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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청도군 향우회 회칙 8월 1일자

작성자 : 마스터계정

조회 : 933회

작성일 : 24-08-01 10:44

본문

재경청도군 향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재경 청도군향우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향우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고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서울 시내 또는 수도권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내에 거주하는 청도군 출신으로 한다.

제5조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대외적으로 명예를 선양한 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거나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에는 경고 조치 할 수 있다.

③ ①,②항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고문 : 역대 향우회장 당연직(향우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약간 명)

나) 자문위원 : 약간 명(읍, 면 3명~5명)

다) 회 장 : 1명

라) 수석부회장 : 1명

마) 부 회 장 : 약간 명(읍, 면 1명~2명)

바) 읍 · 면 회장 : 당연직 부회장

사) 감 사 : 2명

아) 사무총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홍보국장, 여성국장, 청년국장

제7조 [임원선출]

① 회장, 감사는 현 회장, 직전 회장,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읍·면 회장의 추천에 의한 결의로 추대하여 총회에 보고로 인준을 받는다.

②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문위원은 읍 · 면 회장의 추천으로 하며, 추천이 없을 시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홍보국장, 여성국장, 청년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각 차장은 국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① 고문,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과 회무 전반에 대하여 자문 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회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본회의 결산 및 전체 회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사무를 총괄한다.

⑥ 각 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주어진 업무를 한다.

⑦ 각 차장은 국장을 보좌한다.

제9조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 결원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 [회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① 정기 총회, 임시 총회 ② 이사회 ③ 운영위원회

제11조 [총회 및 이 · 취임식]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구분한다.

② 정기 총회는 년 1회 11월,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동의를 받아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의 이·취임식은 11월, 12월 중 정기 총회, 송년회 시 하기로 한다.

④ 회칙 개정 승인

제12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감사, 사무총장, 사무국 국장(사무, 재무, 홍보, 여성, 청년 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1년에 1회 11월,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가) 예산 및 결산 심의 

나) 회칙 개정 심의

다) 회원 상벌 심의 

라) 총회에 위임된 사항

마)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바) 읍 · 면 회장의 정례 모임은 년 1~2회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향우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 임원 등으로 구성하여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회의록]

① 각종 회의의 주요 안건을 사무국에서 회의록을 기록한다.


제5장 사업 및 재정

제16조 [사업]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경조에 관한 사업

나) 고향 청도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다) 회지 발간 및 군과 협조하여 재경 회원 홍보 활동

라)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7조 [재정] 본회 재정은 정해진 회비, 찬조금, 분담금, 기부금과 기타 사업 수입금으로 한다.

① 분담금

가) 회 장 : 10,000,000원 (2년) 

나) 수석부회장 : 3,000,000원 (2년)

다) 부회장 : 500,000원 (2년) 

라) 감 사 : 200,000원 (2년)

마) 읍 · 면 : 1.000,000원 (2년) 

바) 자문위원 : 200,000원 (2년)

제1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경 · 조사]

① 역대 회장, 당해 연도 임원 경조사는 향우회에서 화환, 조화를 보낸다.

② 향우회는 별도 경조금을 지출하지 않는다.


제6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은 통과일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의 개정은 회장단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 한다.

제3조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의 운영에 관한 관례에 의한다.

제4조 본회의 회칙은 1954년 5월 27일 재정되었다.

① 1962년 5월 30일 1차 개정

② 1988년 11월 19일 2차 개정

③ 1993년 5월 30일 3차 개정

④ 2003년 5월 21일 4차 개정

⑤ 2007년 5월 31일 5차 개정

⑥ 2016년 2월 19일 6차 개정

⑦ 2017년 11월 29일 7차 개정

⑧ 2019년 1월 24일 8차 개정 (2장5조4항 추가)

⑨ 2020년 7월 16일 9차 개정 (3장9조1항, 2항 임원 임기, 임원 추가)

⑩ 2021년 12월 9일 10차 개정 (2장5조4항 징계사항, 중복부 삭제)

⑪ 2024년 5월 13일 11차 개정 (5장17조1항 분담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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