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규정
재경 청도군 향우회 장학금 지급규정
제정 2024. 3.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경 청도군 향우회(이하 “향우회”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장학생의 선발대상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재능이 뛰어난 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중 국가장학금으로 등록이 가능한 자는 제외한다.
1.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본적 또는 주소가 경상북도 청도군인 자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 각급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한다.
제3조(선발인원)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회에서 정한다.
제4조(선발기준)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입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평균 2등급 이내인 자.
2. 재학생은 전 학년(직전 학기)의 성적이 평균 B, 70/100점 이상인 자
3. 기타 장학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다만 인정하는 자의 인원이 전체(해 당기)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선발의 방법)
① 장학생 선발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신입 장학생 선발은 수도권 대학교에 입학한 자를 읍·면 향우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회에서 선발한다.
③ 장학생 선발은 향우 장학회에서 심사하고, 의결을 거쳐 장학회장이 결정한다.
④ 재학생 선발 시기는 매 학년도 3월 15일 전까지로 하되 장학회장이 필요로 하는 시기로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별지 1호)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정액제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우회 장학회에서 배정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 년 한은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학생의 전년도 학업성적이 70/100점 이상일 때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절차)
① 장학회장은 장학생의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해당 읍·면 향우회장 및 향우들에게 배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한다.
②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읍・면 향우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 장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2호)
2. 합격통지서 사본(재학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추천서(별지 3호)
5.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6. 대입수학능력시험성적 확인서
제8조(선발통지) 장학생으로 선발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읍·면 향우회장에게 통지한다.
제9조(장학금의 수령)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본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사본을 본 장학회에 제출하고 장학회에서 본인 통장에 직접 계좌이체 한다.
제10조(지급중단) 장학생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
2. 재단 외의 타 장학금을 수령했을 때(해당학기 기 지급된장학금은 반환 조치한다.)단,
① 타 장학금의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예외로 한다.
② 타 장학금과 향우회장학금을 합한 금액이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에 미달할 때는 예외로 한다.
3. 학업성적이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4.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장학회장이 인정할 때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본 향우회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학업에 전력하여 장래 경북지역 청도군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12조(장학생의 관리) 장학회장은 매년 장학생 기록대장을 작성하며, 학업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여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제13조(시행세측)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제정 전 지급한 장학금도 이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 본다.